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5. 25. D와 사이에 당시 서강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구역에 있던 서울 마포구 대 161m2 및 그 지상 건물과 J 도로 18m2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D는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05. 1. 28. C은 D로부터 해약금 22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위 소송에서 C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던 피고가 같은 날 D로부터 위 해약금 225,000,000원(이하 '이 사건 해약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