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제소합의 위반 및 착오 취소 주장의 부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은 2004. 5. 25. D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 D는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
  • 2005. 1. 28. C은 D로부터 해약금 22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매매계약 해제에 합의하였으며, C을 대리한 피고가 D로부터 해약금을 수령함.
  • 2005. 1. 31. C은 원고에게 D에 대한 해약금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가 보관 중인 해약금에 대한 수령권한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 원고는 피고에게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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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47227 양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5. 25. D와 사이에 당시 서강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구역에 있던 서울 마포구 대 161m2 및 그 지상 건물과 J 도로 18m2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D는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05. 1. 28. C은 D로부터 해약금 22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위 소송에서 C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던 피고가 같은 날 D로부터 위 해약금 225,000,000원(이하 '이 사건 해약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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