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에서 '승소 확정'의 의미

결과 요약

  • 원고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9. 10. 원고 변호사에게 로얄개발에 대한 골프회원권확인청구 사건을 위임함.
  • 위임계약 제2조는 착수금 외에 "승소로 확정될 경우(승소판결전법원 조정 포함) 승소금액의 15%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할 것을 합의한다"고 정함.
  • 위임계약 제4조는 "이 위임계약은 1심 소송에 한한다"고 정함.
  •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위임사건 1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 15.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됨.
  • 피고는 2014. 5. ...

4

사건
2015나47203 성공보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5. 4.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70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0. 변호사인 원고에게 주식회사 로얄개발(이하 '로얄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골프회원권확인청구 사건을 위임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그 중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보수):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착수금 금 6,000,000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한다. 갑과 을은 승소로 확정될 경우(승소판결전법원 조정 포함) 승소금액의 15%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할 것을 합의한다. 승소금액의 계산에 있어 해당 골프회원권의 시세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4조(위임업무의 범위): 이 위임계약은 1심 소송에 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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