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70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0. 변호사인 원고에게 주식회사 로얄개발(이하 '로얄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골프회원권확인청구 사건을 위임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그 중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보수):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착수금 금 6,000,000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한다. 갑과 을은 승소로 확정될 경우(승소판결전법원 조정 포함) 승소금액의 15%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할 것을 합의한다. 승소금액의 계산에 있어 해당 골프회원권의 시세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4조(위임업무의 범위): 이 위임계약은 1심 소송에 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