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383,036원과 그중 24,481,000원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756,895원과 그중 24,481,000원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금원 차용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1) 2001. 6. 1. 29,090,000원(이하 제1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21%, 지연손해금률 연 29%로,
(2) 2002. 3. 26. 2,000,000원(이하 '제2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13.5%,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3) 2002. 8. 27. 13,500,000원(이하 '제3 대출금'이라 하고, 제1, 2, 3 대출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11.8%,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해 대여하였다.
나. 종전 소송의 경과
현대캐피탈은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