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70,383,036원과 그중 24,481,000원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현대캐피탈은 피고에게 2001. 6. 1. 29,090,000원(제1 대출금), 2002. 3. 26. 2,000,000원(제2 대출금), 2002. 8. 27. 13,500,000원(제3 대출금)을 대여함.
  • 현대캐피탈은 피...

1

사건
2015나47142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아이코아즈대부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383,036원과 그중 24,481,000원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756,895원과 그중 24,481,000원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금원 차용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1) 2001. 6. 1. 29,090,000원(이하 제1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21%, 지연손해금률 연 29%로, (2) 2002. 3. 26. 2,000,000원(이하 '제2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13.5%,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3) 2002. 8. 27. 13,500,000원(이하 '제3 대출금'이라 하고, 제1, 2, 3 대출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11.8%,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해 대여하였다. 나. 종전 소송의 경과 현대캐피탈은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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