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Carcimoid tumor"를 "Carcinoid tumor"로, 제8면 제2행과 제3행의 "2,400만 원"을 "2,400만 원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480만 원을 공제한 1,920만 원"으로 각 고쳐 쓰고,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