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암진단비 및 암수술비 지급 의무와 기지급 경계성종양 보험금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1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변경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암진단비 및 암수술비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경계성종양 진단비 4,000,000원 및 경계성종양 수술비 800,000원, 합계 4,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금액이 암진단비 및 암수술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4,800,000원을 ...

6

사건
2015나4568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20.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Carcimoid tumor"를 "Carcinoid tumor"로, 제8면 제2행과 제3행의 "2,400만 원"을 "2,400만 원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480만 원을 공제한 1,920만 원"으로 각 고쳐 쓰고,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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