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314,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 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SM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투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원고 승계참가인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5. 11. 30. 원고로부터 그 영업 전부를 양수받으면서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C는 2014. 1. 19. 20:5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 소재 송현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예천군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 전방의 일시정지선과 양보표지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