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차량의 과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변경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SM5 승용차(원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투싼 승용차(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임.
  • 원고 승계참가인은 제1심 판결 선고 후 원고로부터 영업 전부를 양수받아 원고 차량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 2014. 1. 19. 20:55경, C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 송현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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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45498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탈퇴)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18.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314,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 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SM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투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원고 승계참가인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5. 11. 30. 원고로부터 그 영업 전부를 양수받으면서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C는 2014. 1. 19. 20:5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 소재 송현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예천군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 전방의 일시정지선과 양보표지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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