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카드대금 청구 및 추완항소 적법성, 소멸시효 항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2. 4. 1. 외환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이용대금 1,683,331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못함.
  • 에셋외환카드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3. 7. 외환카드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음.
  • 에셋외환카드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8. 8.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6,405,240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1. 19.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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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43591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05,240원 및 그 중 1,683,331원에 대하여 2003. 8.8.부터 2004. 5. 8.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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