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판결정본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고, 소송행위 추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직접 수령 후 이의신청을 함.
  • 이의신청으로 시작된 소송절차에서 피고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서증을 직접 송달받음.
  • 이후 변론기일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실시함.
  •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효력이...

6

사건
2015나43485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22,163원 및 그 중 5,804,000원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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