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증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7,987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221,890원 및 그 중 306,718,863원에 대하여 2004. 3. 24.부터 2004. 5. 30.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위변제한 306,718,863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1,849,460원의 위약금 청구 및 6,653,567원의 채권보전 등의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구상금 청구와 위약금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위 비용상환청구는 그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비용상환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