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계약상 구상금 채권 보전 및 행사 비용 상환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비용상환청구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7,987원을 추가로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01. 8. 1. 및 2001. 8. 8. 두 차례에 걸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그 금액과 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채권 집행 보전, 행사 및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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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43034 구상금
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B
3. C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증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7,987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221,890원 및 그 중 306,718,863원에 대하여 2004. 3. 24.부터 2004. 5. 30.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위변제한 306,718,863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1,849,460원의 위약금 청구 및 6,653,567원의 채권보전 등의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구상금 청구와 위약금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위 비용상환청구는 그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비용상환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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