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과 실질 주주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D의 2011. 12. 31.자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7,875주(약 39.375%)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됨.
  •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 통보하고, D의 2015. 7. 9.자 주주명부에서 피고를 삭제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함.
  •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명의신탁 주...

6

사건
2015나42475 주식소유권확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한국명 C)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주식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2011. 12. 31.자 주주명부에는 피고의 아버지이자 D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발행주식 총 20,000주 중 240주(1.200%)를, 피고가 7,875주(약 39.375%)를, 피고의 어머니인 E이 500주(2.500%)를, 피고와 남매관계인 F이 5,375주(26.875%)를, F의 아들인 G(개명 전 이름 : H)이 6,010주(30.050%)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으나,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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