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627,061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