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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
2015나42147 임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한국비즈텍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627,061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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