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추심 파트장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7,525,714원, 원고 B에게 9,632,5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 A은 2004. 9.경부터 피고의 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0. 4. 말 퇴직 후 2010. 5. 1.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파트장'으로 채권추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2012. 11. 30. 퇴사함.
  • 원고 B은 2009. 4. 1. 피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트장'으로 채권추심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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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42079 퇴직금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변경 전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7,52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2016. 6.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9,6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2016. 6.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534,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9,635,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금 부분을 각 감액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그 기산일을 늦추되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율을 위기 산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 및 확장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다. 2) 원고 A은 2004. 9.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E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관리팀 직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권의 추심을 담당하는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4. 말경 퇴직하였다. 원고 A은 2010. 5. 1.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는 '파트장'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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