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7,52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2016. 6.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9,6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2016. 6.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534,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9,635,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금 부분을 각 감액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그 기산일을 늦추되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율을 위기 산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 및 확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