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6. 30.부터 매월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2. 피고 B와 서울 강남구 D빌라 제1동 제1, 2층 제103호(이하'D빌라 1동 103호'라고 한다)를 1,3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로부터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 기일인 2013, 11. 5. 피고 B의 잔금지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한 후, 2013, 11. 8. 주식회사 럭셔리하우스리츠 등과 D빌라 1동 103호를 1,5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13. 11.8.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D빌라 1동 103호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