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피고인수참가인, 항소인(소취하)
1. C
2. D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인수참가인 G은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2) 30,045,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7.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17. 7. 6.부터 위 (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3,004,1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인수참가인 G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인수참가인 G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1), (3)항 및 피고인수참가인 G은 원고에게 30,045,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에 불복한 피고들과 피고인수참가인 C, D이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는데, 당심에서 원고의 인수신청에 따라 피고인수참가인 G이 소송에 참가하였고, 원고가 피고들과 피고인수참가인 C, D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고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과 피고인수참가인 C,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수참가인 C, D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하면서 2010. 4. 15. 이 사건 토지 및 그 토지 위의 철거 전 건물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936,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인수참가인 C, D은 2012. 10. 29.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3. 7.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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