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0.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본안전 판단 ;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들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