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급명령의 송달 무효 및 대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0. 피고들에게 9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9. 19.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10. 5. 확정됨.
  • 원고는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고들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송달하였고, 이로 인해 지급명령이 공시송달됨.
  • 피고들은 2015. 7. 6.에 이르러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2015. 7. 24. 추완항소를 제기함.
  •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시효중단을 위한 것이며, 피고들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대여금을 지급해야 ...

7

사건
2015나4135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개명전:D)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0.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 판단 ;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들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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