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추심 담당자 개인 계좌 송금액의 변제 효력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는 외환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외환카드를 사용함.
  • 외환카드 주식회사는 2003. 3. 7.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에셋외환카드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에셋외환카드')에게 양도함.
  • 에셋외환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1. 12.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 4. 확정됨. (이하 '이 사건 채권')
  • 에셋외환카드는 2004. 3. 12.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부산2상호...

8

사건
2015나40738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9,618원과 그 중 1,197,380원에 대하여 2003. 8. 8.부터 2004. 11. 9.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외환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외환가 드를 사용하였는데, 외환카드 주식회사는 2003. 3. 7.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에셋외환카드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에셋외환카드'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나. 에셋외환카드는 피고를 상대로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소213064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1. 12. "피고는 에셋외환카드에게 3,058,707원과 그중 2,167,610원에 대하여 2003. 8. 8.부터 2004. 11. 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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