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9,618원과 그 중 1,197,380원에 대하여 2003. 8. 8.부터 2004. 11. 9.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외환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외환가 드를 사용하였는데, 외환카드 주식회사는 2003. 3. 7.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에셋외환카드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에셋외환카드'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나. 에셋외환카드는 피고를 상대로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소213064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1. 12. "피고는 에셋외환카드에게 3,058,707원과 그중 2,167,610원에 대하여 2003. 8. 8.부터 2004. 11. 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