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4,828,841원 및 그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148,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나. 이 법원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갑 제1호증의 3, 갑 제4, 5,6,8,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21, 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