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비법인사단 실체 유무 및 보증약정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J사는 2001년 하반기부터 서울 영등포구 K 일대 8,200평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512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을 구상함.
  • C은 2001년 말경부터 '가칭 A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자처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2003년 4월 J사 및 중앙건설과 시행대행계약 및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함.
  • 조합규약과 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후에 규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C의 대표성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10월 7일 근보증약정 체결 당시 ...

2

사건
2015나40424 보증채무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피항소인
A 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4,828,841원 및 그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148,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나. 이 법원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갑 제1호증의 3, 갑 제4, 5,6,8,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21, 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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