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200,194원과 그중 86,891,704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금원 차용
원고는 2012. 10. 29.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0. 29., 이율 연 6.77%, 지연손해금률 연 18%로 정해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로, 의정부시 C 토지와 그 지상 2층 주택 건물(이하 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근저당권 실행과 일부 변제
피고는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변제의 기한이익을 잃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