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한 기망 취소 및 상계 항변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29.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5. 10. 29., 이율 연 6.77%, 지연손해금률 연 18%로 대여함.
  •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담보로 의정부시 C 토지와 그 지상 2층 주택 건물(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12,856,782원을 배당받아 대여 원리금에 충당함.
  • 2014. 1...

1

사건
2015나4013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새마을금고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 22.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200,194원과 그중 86,891,704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금원 차용 원고는 2012. 10. 29.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0. 29., 이율 연 6.77%, 지연손해금률 연 18%로 정해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로, 의정부시 C 토지와 그 지상 2층 주택 건물(이하 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근저당권 실행과 일부 변제 피고는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변제의 기한이익을 잃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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