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덤프트럭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덤프트럭 보험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산타페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덤프트럭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산타페 승용차의 보험자임.
  • 2013. 8. 20. 15:40경, 원고 차량 운전자 C는 영주시 D에 있는 E공사 골재적사장 도로에서 일시 정차 후 출발하다가, 원고 차량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 F과 대화하던 G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원고는 망 G의 ...

3

사건
2015나39578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79,91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산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3. 8. 20. 15: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D에 있는 E공사 골재적 사장 도로를 진입로 방면에서 모래적사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표를 전달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는데, 원고 차량의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 F과 대화를 나누던 G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원고 차량을 우측으로 진행한 잘못으로 G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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