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6,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64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이륜차량(이하 피고 이륜차량' 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9. 20. 13:00경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과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다가 때마침 회전하려던 피고 이륜차량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0. 원고 차량 수리비로 996,4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이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