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및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이륜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90으로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996,420원 중 피고 이륜차량 운전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896,7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 피고는 B 이륜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4. 9. 20. 13:00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과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다가 회전하려던 피고 이륜차량이 접촉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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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9479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6,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64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이륜차량(이하 피고 이륜차량' 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9. 20. 13:00경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과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다가 때마침 회전하려던 피고 이륜차량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0. 원고 차량 수리비로 996,4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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