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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9455 무형문화재월별지급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의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2. 31. 피고 지정 무형문화재 B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나. 피고의 문화재보호조례는 지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그 보유기능과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매월 전승활동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2010년도에는 매월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부터 같은 해 10.까지 원고에게 전승활동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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