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나39356 판결 양수금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상속인의 기판력 승계 및 채권양도 통지 유효성,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해남군산림조합은 2001. 7. 25. D에게 13,000,000원을 대여함.
  • 해남군산림조합은 D을 상대로 대여 원리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04. 3. 9.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4. 4. 29. 확정됨.
  • D은 2013. 3. 18.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과 E, F이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무를 각 1/5 비율로 공동 상속함.
  • 원고는 2013. 6. 21. 해남군산림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권을 양수함....

1

사건
2015나39356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항소인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10. 23.(피고 1에 대하여)
2015. 11. 13.(피고 2, 3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176,209원과 그중 2,6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의 금원 차용 해남군산림조합은 2001. 7. 25. D에게 13,000,000원을 이율 연 6.5%, 지연손해금률 연 19%로 정해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에 관한 판결의 확정 해남군산림조합은 D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4가소514)를 제기하였다. "D은 해남군산림조합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30.부터 2003. 6. 27.까지는 연 6.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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