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176,209원과 그중 2,6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의 금원 차용
해남군산림조합은 2001. 7. 25. D에게 13,000,000원을 이율 연 6.5%, 지연손해금률 연 19%로 정해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에 관한 판결의 확정
해남군산림조합은 D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4가소514)를 제기하였다. "D은 해남군산림조합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30.부터 2003. 6. 27.까지는 연 6.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