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 구상권 행사 시 피고의 합의금 공제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
  • 피고는 원고에게 1,099,0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발생 시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2013. 4. 18.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B의 어머니 F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함.
  • 한화손해보험은 F의 과실을 20%로 평가하여 보험금 16,500,000원을 F에게 지급함.
  • ...

7

사건
2015나38858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9,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2,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B 소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8. 19:20경 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의 편도 1차로를 따라 평리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케이티서대구지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B의 어머니 F를 이 사건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 외에도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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