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통지 도달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오렌지신용금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대출을 실행함.
  • 오렌지신용금고는 파산 후 파산관재인들이 2003. 11. 14. 피고에게 대출금 잔여 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6. 24. 종전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4. 7. 15. 확정됨.
  • 이 사건 채권은 오렌지신용금고 파산관재인들로부터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 주식회사 멘토르씨앤아이대부,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됨.
  • 각 채권양도 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

1

사건
2015나38209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스타브로드대부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0,544,701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2. 6.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대출금에 대한 종전 판결 (1)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주식회사 한성상호신용금고에서, 1997. 6. 2.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로 변경되었다가, 2000. 3. 3. 이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오렌지 신용금고'라 한다)는 피고에게, ① 1997. 3. 18. 30,000,000원을 변제기 2000.3. 18., 이자율 연 16.4%, 지연배상금률 연 22%, ② 1997. 3. 18. 220,000,000원을 변제기 2000. 3. 18., 이자율 연 16.9%, 지연배상금률 연 22%, ③ 1997. 12. 17. 123,000,000원을 변제기 2000. 12. 17., 이자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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