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0,544,701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2. 6.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대출금에 대한 종전 판결
(1)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주식회사 한성상호신용금고에서, 1997. 6. 2.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로 변경되었다가, 2000. 3. 3. 이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오렌지 신용금고'라 한다)는 피고에게, ① 1997. 3. 18. 30,000,000원을 변제기 2000.3. 18., 이자율 연 16.4%, 지연배상금률 연 22%, ② 1997. 3. 18. 220,000,000원을 변제기 2000. 3. 18., 이자율 연 16.9%, 지연배상금률 연 22%, ③ 1997. 12. 17. 123,000,000원을 변제기 2000. 12. 17., 이자율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