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738,116원 및그 중 12,345,479원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36,738,116원 및 그 중 12,345,47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의 취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이 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1. 12. 24. SK생명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SK생명보험'이라고 한다)로부터 1,1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서울보증'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SK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을 1,309만 원, 보험기간 2001. 12. 24.부터 2003. 2. 21.까지로 각 정하여 위와 같은 대출에 따른 피고의 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가 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서울보증은 2003. 4. 17. SK생명보험에게 이 사지금 가입하고 5,005,7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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