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인이 구상금 채권을 청구한 사건에서 채무자의 항소기간 도과 및 채무 변제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6,738,116원 및 그 중 12,345,479원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는 2001. 12. 24. SK생명보험으로부터 1,1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서울보증보험과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서울보증은 2003. 4. 17. SK생명보험에 보험금 12,345,479원을 지급함.
  • 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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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7879 양수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738,116원 및그 중 12,345,479원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36,738,116원 및 그 중 12,345,47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의 취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1. 12. 24. SK생명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SK생명보험'이라고 한다)로부터 1,1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서울보증'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SK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을 1,309만 원, 보험기간 2001. 12. 24.부터 2003. 2. 21.까지로 각 정하여 위와 같은 대출에 따른 피고의 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가 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서울보증은 2003. 4. 17. SK생명보험에게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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