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비앤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85,13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B과 각자 원고에게 2,780,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통해 청구취지를 확장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사이에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A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B은 위 A의 아들로서 2013. 7. 6. 01:25경 무면허상태였음에도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학원 부근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G 방면에서 F학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교차로에 적색신호등이 점멸하고 있었음에도 교차로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차량의 왼쪽 이면도로에지금 가입하고 5,111,59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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