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차장 후진 차량과 진행 차량 간 사고의 과실 비율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의 보험자임.
  • 2014. 11. 4. 09:32경 원고 차량이 김포시 감정동 푸른마을아파트 107동 앞 지상주차장을 진행 중, 피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뒷문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2014. 11.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700,000원을 보험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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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7411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피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1. 4. 09:3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감정동 푸른마을아파트 107동 앞 지상주차장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후진하다가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뒷문 부위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8.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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