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행정재산인 저수지 부지 매매계약의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이 사건 토지 중 K저수지 부지인 유지부분은 행정재산이므로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함.

사실관계

  • 대한민국은 1977. 7.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F은 1987. 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8. 6. 1. 면적 정정 후 이 사건 토지 및 G 임야로 분할되었고, H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I은 19...

1

사건
2015나36692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1.A
2. B
3. C
4. D
피고,항소인
신안군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632,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754,666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1. 1.부터 전남 신안군 E 임야 25,395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부분 20,653m2에 관한 점유 종료일까지 원고 A에게 월 113,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월 75,777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경위 (1) 대한민국은 1977. 7. 4. 전남 신안군 E 임야 27,471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청을 국세청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F은 1987. 1.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8. 6. 1. 등기부상 면적이 27,471m2에서 33,430m2로 정정되었다가, 같은 날 E 임야 25,39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G 임야 8,035m2로 분할되었다. H은 같은 날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I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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