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632,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754,666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1. 1.부터 전남 신안군 E 임야 25,395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부분 20,653m2에 관한 점유 종료일까지 원고 A에게 월 113,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월 75,777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경위
(1) 대한민국은 1977. 7. 4. 전남 신안군 E 임야 27,471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청을 국세청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F은 1987. 1.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8. 6. 1. 등기부상 면적이 27,471m2에서 33,430m2로 정정되었다가, 같은 날 E 임야 25,39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G 임야 8,035m2로 분할되었다. H은 같은 날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I은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