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4. 12. 19. 17: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YMCA 앞 도로를 서울 세관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는 차량을 위하여 1차로에 만들어 놓은 포켓 지점을 그대로 통과하여 계속 1차로로 직진하였는데, 때마침 원고 차량 전방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위 포켓 지점 직후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옆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지금 가입하고 5,209,62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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