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과실비율 5:5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 과실비율을 5:5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 피고는 B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 보험자임.
  • 2014. 12. 19. 17:25경, 원고 차량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YMCA 앞 도로에서 유턴 포켓 지점을 직진 통과하던 중,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며 원고 차량 우측 옆 부분과 피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2015. 1. 13. 원고 차량 수리비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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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6357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4. 12. 19. 17: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YMCA 앞 도로를 서울 세관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는 차량을 위하여 1차로에 만들어 놓은 포켓 지점을 그대로 통과하여 계속 1차로로 직진하였는데, 때마침 원고 차량 전방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위 포켓 지점 직후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옆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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