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AA, X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AA, X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AA. X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86,645원, 선정자 AA에게 289,265원, 선정자 X에게 235,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원고(선정당사자)는 당심에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AA, X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E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B, C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였다가 2008. 9. 12.부터 2008. 11. 5.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던 사람들이고, 피고 D은 2008. 3. 28.부터 2010. 9. 8.까지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8. 5.경부터 2008. 7.경까지 정비사업구역 내의 조합원과 세입자들 중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상대방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