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 임원의 명도소송 위임 관련 업무상 과실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 B, C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피고 D은 총무이사였음.
  • 이 사건 조합은 2008. 9. 8. 법무법인 인덕에 명도소송 업무를 위임하며 소송상대방 1명당 변호사보수 500만 원, 총 300명 예상으로 15억 원을 산정하여 지급함.
  • 이후 이 사건 조합과 법무법인 인덕은 소송상대방 수를 216명으로 줄이고 변호사보수를 1명당 350만 원(부가세 및 집행비용 별도)...

5

사건
2015나36302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B
2. C
3. D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AA, X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AA, X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AA. X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86,645원, 선정자 AA에게 289,265원, 선정자 X에게 235,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원고(선정당사자)는 당심에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AA, X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E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B, C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였다가 2008. 9. 12.부터 2008. 11. 5.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던 사람들이고, 피고 D은 2008. 3. 28.부터 2010. 9. 8.까지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8. 5.경부터 2008. 7.경까지 정비사업구역 내의 조합원과 세입자들 중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상대방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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