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2015나36265 중개보수
2015나55655(독립당시자참가의소) 중개보수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에 기하여,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6. 5.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본소로 인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4/10는 독립 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34,9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독립당사자참가: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34,9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참가신청을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참가인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다.
나. 원고는 2011. 5.경부터 피고를 알아왔는데, 피고는 2012. 5.경 원고에게 서울 I역 부근의 건물 매수 중개를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임차인 현황 등을 조사하여 알려주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 절충을 수차례 시도하였다.
다. C가 처음 제시한 매도가격은 36억 원이었으나 절충 과정을 거쳐 2012. 10. 15. C와 피고지금 가입하고 5,409,88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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