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신호등 고장만으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4. 1. 24. 13:55경 원고 차량이 서울 노원구 중계로 삿갓봉근린공원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기 고장으로 녹색등과 황색등이 함께 켜진 상태에서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피해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의 치료비, 합의금과 피해 차량 수리비로 총 15,996,120원의 보험금을 지급...

3

사건
2015나3605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98,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2014. 9. 2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A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차량은 2014. 1. 24. 13:55경 서울 노원구 중계로 삿갓봉근린공원사거리로 이어지는 도로를 상계역 방면에서 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위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 라고 한다)에 이르러 진행방향 신호기(이하 '이 사건 신호기, 한다)의 고장으로 녹색등과 황색등이 함께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 라고 다가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B 차량(이하 '피해 차량' 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였다(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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