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98,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2014. 9. 2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A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차량은 2014. 1. 24. 13:55경 서울 노원구 중계로 삿갓봉근린공원사거리로 이어지는 도로를 상계역 방면에서 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위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 라고 한다)에 이르러 진행방향 신호기(이하 '이 사건 신호기, 한다)의 고장으로 녹색등과 황색등이 함께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 라고
다가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B 차량(이하 '피해 차량'
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였다(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