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2,60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서 B 마을버스(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4. 8. 1. 09:0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쌍문동 우이시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전방 't' 자형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 라고 한다) 부근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