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비율 및 상계 주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8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20%로 판단함.
  •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승용차(원고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마을버스(피고 차량)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임.
  • 2014. 8. 1. 09:09경 원고 차량 운전자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우이시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 부근 마을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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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5866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청록운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2,60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서 B 마을버스(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4. 8. 1. 09:0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쌍문동 우이시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전방 't' 자형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 라고 한다) 부근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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