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화재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채권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1. 31. B에게 이 사건 점포(공장 3층 중 270평)를 임대차보증금 37,800,000원, 차임 월 3,780,000원 등으로 임대하였음.
  • 피고는 2007. 7. 1. D에게 이 사건 점포와 인접한 E 임차부분(공장 3층 중 432평)을 임대하였고, D은 'E'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였음.
  • 2012. 5. 3. 이 사건 점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가 전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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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5057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1. 14.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1.3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 공장(이하 '이 사건 6동 공장'이라 한다) 3층 중 27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7,800,000원, 차임 월 3,7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2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B 으로부터 보증금 37,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7. 7. 1. 이 사건 점포와 인접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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