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1.3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 공장(이하 '이 사건 6동 공장'이라 한다) 3층 중 27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7,800,000원, 차임 월 3,7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2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B 으로부터 보증금 37,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7. 7. 1. 이 사건 점포와 인접한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