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상 '암' 진단 기준 및 보험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질병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에 해당함을 인정,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토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암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 조직을 제거하였고, 해부병리 전문의 및 임상의사에 의해 '유암종(카르시노이드 종양)'으로 진단받음.
  • 피고는 원고의 질병이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피내암 보험금만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관 해석의 원칙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

4

사건
2015나34900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8.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및판단 가. 약관의 해석원칙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