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쌍방 과실 인정 및 과실 비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차량 운전자 모두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쌍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함.
  •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50:50으로 판단함.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40,00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50%)에 해당하는 1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 피고는 B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임.
  • 2015. 1. 7. 18:15경 원고 차량 운전자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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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4559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5. 1.7. 18: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 이라고 한다)의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차단기를 통과한 뒤 이 사건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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