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5. 1.7. 18: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 이라고 한다)의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차단기를 통과한 뒤 이 사건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