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09가단41095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59,013,698원 및 그중 229,041,096원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법원이 2015. 6. 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09가단41095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