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B 차량(이하 '가해차량' 이라고 한다)의 운전자가 2014. 8. 15. 10:13경 화성시 C 부근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 라고 한다)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 중이던 원고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의 운전석쪽 앞부분을 가해차량의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