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후 교환가치 하락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통사고로 차량이 수리된 경우, 수리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어 교환가치 하락이 발생했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2014. 8. 15. 피고의 보험에 가입된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 차량은 좌측 프론트펜더 교환, 좌측 프론트도어 판금 등 수리를 마쳤고, 피고는 수리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 원고는 수리 후에도 차량의 교환가치(2,180,000원 상당)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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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4092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B 차량(이하 '가해차량' 이라고 한다)의 운전자가 2014. 8. 15. 10:13경 화성시 C 부근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 라고 한다)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 중이던 원고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의 운전석쪽 앞부분을 가해차량의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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