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분소유권의 독립성 판단 기준 및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토지 지분 소유권 취득이 유효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각 토지는 1980년경 S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2. 9. 8. S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1993. 5. 20. T가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들은 강제경매를 통해 2009. 12. 31.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함.
  • 제136호는 S가 소유하다가 1985. 9. 4. U이 지분을 매수하고, S의 상속인들이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다가 피고들이 U과 S의 상속인들로부터 지분...

9

사건
2015나33563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1.A
2. B
피고,항소인
1. C
2.D
3.E
4. F
5. G
6. H
7. I
8. J
9.K
10.L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가단5103998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A에게, (1)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I,피고J,피고 K은 각자 5,957,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0. 12, 9.부터 원고 A이 서울 중구 M 대 7.6m2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피고 C, 피고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L은 각자 월 529,15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B에게, (1)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I,피고J,피고 K은 각자 13,025,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0. 12. 9.부터 원고 B가 서울 중구 0 대 12.9m2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L은 각자 월 1,156,96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