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A에게,
(1)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I,피고J,피고 K은 각자 5,957,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0. 12, 9.부터 원고 A이 서울 중구 M 대 7.6m2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피고 C, 피고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L은 각자 월 529,15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B에게,
(1)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I,피고J,피고 K은 각자 13,025,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0. 12. 9.부터 원고 B가 서울 중구 0 대 12.9m2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L은 각자 월 1,156,96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