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 진료비 반환 채무의 기왕증 기여도 판단 및 채무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결정에 따른 진료비반환채무는 9,220,30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A는 2006. 6.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D정형외과에서 우족부 염좌, 뇌진탕 진단을 받고 치료받음.
  • A는 교통사고 발생 5년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병함.
  • A는 이 사건 수술 1년 전인 2010.경부터 원고 병원에서 통증 치료를 받아왔고, 수술 직전 통증지수가 7~8 수준이었음.
  • 피고는 원고 병원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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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328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피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3. 15.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에 따른 진료비반환채무는 9,220,30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3. 15.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에 따른 진료비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86,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코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다음에 '마) 설령 이 사건 교통사고와 A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A의 기왕증(특히 A에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있었다)이 기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에 대하여만 지급의무가 있다.'를 추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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