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및 지체 책임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에서 퇴거하고 열쇠를 임대인 측에 제공하는 등 점유를 이전하였거나 이행 제공을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한 지체 책임을 부담함.
  • 임차 목적물 내부에 일부 비품이 남아있더라도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했다고 볼 수 없음.
  • 공동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임.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2. 16. 피고 등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다가구주택 지층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
  • 원고는 2011. 8.경 혼인으로 이사하게 되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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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2737 임대차보증금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813,92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2.부터 10,813,926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의 지급을 함께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0. 2. 16. 피고 및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그 대리인인 F을 통하여 서울 동작구 D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 83m2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4.부터 2012. 4.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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