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813,92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2.부터 10,813,926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의 지급을 함께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0. 2. 16. 피고 및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그 대리인인 F을 통하여 서울 동작구 D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 83m2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4.부터 2012. 4.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