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을숙도대교 비상주차대 사고,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소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 을숙도대교 주식회사는 을숙도대교의 관리운영권을 가진 사업시행자이며, 피고 부산광역시는 을숙도대교의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 등을 승인할 주무관청임.
  • 2012. 6. 24. A은 을숙도대교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부주의로 전방 비상주차대 난간을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A의 치료비 및 보험료를 지급하고, A의 자녀로부터 손...

7

사건
2015나32300 구상금
원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부산광역시
2. 을숙도대교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27,93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을숙도대교 주식회사(이하 '피고 을숙도 대교'라 한다)는 2010. 10. 2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을숙도대교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부산광역시는 피고 을숙도대교의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 등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다. 4. A은 2012. 6. 24. 16:22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을숙도대교 편도 3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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