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27,93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을숙도대교 주식회사(이하 '피고 을숙도 대교'라 한다)는 2010. 10. 2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을숙도대교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부산광역시는 피고 을숙도대교의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 등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다.
4. A은 2012. 6. 24. 16:22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을숙도대교 편도 3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