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5

사건
2015나32201 구상금
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항소인
1. E
2.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성우오토모티 브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성우쏠라이트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피고 E에 대한 예비적 청구 승소부분 포함)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E은 B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1. 10. 27. 접수 제739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E 사이에 2011. 10. 2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성우쏠라이트 주식회사는 피고 E에게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1. 11. 4. 접수 제762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과 피고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성우쏠라이트 주식회사 사이에 2011. 11. 4. 체결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성우쏠라이트 주식회사는 피고 E에게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1. 11. 4. 접수 제7624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금전지급 청구부분 피고 E은 167,623,502원과 166,426,79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미 확정됨). 나. 사해행위취소 청구부분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 (1) 피고 E에 대한 청구 제1심 공동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2011. 10. 26.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취소(이미 확정됨). 주위적으로 주문 제2의 가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 E은 8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피고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성우쏠라이트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주위적으로 주문 제2의 나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 E과 피고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성우쏠라이트 주식회사 사이에 2011. 11. 4.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피고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성우쏠라이트 주식회사는 피고 E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1. 11. 4. 접수 제762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 주문 제2의 다항과 같다(아래에서는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2 내지 5 부동산'이라 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 C, D, F 및 피고 E에 대하여 금전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 E, 피고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 주식회사(그 후 분할되어 현대성우쏠라이트 주식회사가 소송수계하였다. 아래에서는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 현 대성우'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1 내지 5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금전지급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에 대하여는 피고 E과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구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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