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함.
  • 이 사건 증축공사 과정에서 명의수탁자들이 건축주 중 일부로 신고되고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명의수탁자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 체결됨.
  •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로부터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되었고, 명의수탁자들의 처분행위(지분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함.
  • 피...

8

사건
2015나3216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파산자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오피스텔 중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항 기재 접수일, (3)항 기재 접수번호로 마친 각 근저당설정등기 중 가. 소외 대보레저 주식회사의 6분의 4 지분 중 6분의 1지분에 대하여, 나. 소외 D의 6분의 1지분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6면 나의 1)항 부분 피고는 우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후 민법 제532조 소정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등 방법으로 이 사건 기존건물과 마찬가지로 명의수탁자들에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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