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오피스텔 중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항 기재 접수일, (3)항 기재 접수번호로 마친 각 근저당설정등기 중
가. 소외 대보레저 주식회사의 6분의 4 지분 중 6분의 1지분에 대하여,
나. 소외 D의 6분의 1지분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6면 나의 1)항 부분
피고는 우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후 민법 제532조 소정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등 방법으로 이 사건 기존건물과 마찬가지로 명의수탁자들에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