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됨.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안 날이 아니라,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 만족이 어려워지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안 날을 의미함.

사실관계

  • B은 SC은행에 신용카드 미납대금과 대여금 합계 42,869,997원을 미납함.
  • SC은행은 2011. 11. 22.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 원고는 ...

1

사건
2015나32027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피항소인
피제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1. 11. 22. 접수 제483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양수 (1) B은 2009. 6. 9.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라 한다)과 비씨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과 연체이자 합계 4,286,997원을 미납하였다. (2) B은 같은 날 SC은행으로부터 29,800,000원을 차용하였다. (3) SC은행은 2011. 11. 22.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미납대금과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4)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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