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1. 11. 22. 접수 제483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양수
(1) B은 2009. 6. 9.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라 한다)과 비씨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과 연체이자 합계 4,286,997원을 미납하였다.
(2) B은 같은 날 SC은행으로부터 29,800,000원을 차용하였다.
(3) SC은행은 2011. 11. 22.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미납대금과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4)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0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