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나31871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형 시술 후 불만을 품고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환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2,000,000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9. 28.경 원고가 운영하는 'D의원'에서 성형 시술을 받음.
  • 피고는 2013. 2. 2.부터 2013. 4. 24.까지 염증 및 시술 불만을 이유로 원고 병원에서 욕설, 소란, 진료실 문 발로 차는 등의 행위로 업무를 방해함.
  • 피고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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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187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28.경 원고가 운영하는 'D의원'에서 목 부분과 얼굴 옆 라인에 울트라 실을 넣어 당기는 시술인 1 울트라 리프팅'이라는 성형시술을 받았다. 나. 피고의 범죄행위 1) 업무방해 가) 피고는 2013. 2. 2. 10:50경부터 12: 15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위 시술로 인하여 염증이 생겼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진료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원고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3. 16:33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 찾아가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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