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28.경 원고가 운영하는 'D의원'에서 목 부분과 얼굴 옆 라인에 울트라 실을 넣어 당기는 시술인 1 울트라 리프팅'이라는 성형시술을 받았다.
나. 피고의 범죄행위
1) 업무방해
가) 피고는 2013. 2. 2. 10:50경부터 12: 15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위 시술로 인하여 염증이 생겼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진료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원고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3. 16:33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 찾아가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