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 적법성 및 외화채무의 원화 환산 기준 시점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760,2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게 2013. 11. 15. 110만 엔, 2014. 4. 3. 30만 엔, 2014. 5. 15. 30만 엔을 각 대여함.
  • C의 어머니인 피고는 2014. 7. 6.경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15. 3. 27. 원...

6

사건
2015나31826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60,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