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576,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339,30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등산복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베이런인터내셔날(이하 '베이런'이라 한다)로부터 물품대금 64,576,600원을 받을 채권자이다.
(2) 피고는 베이런으로부터 등산복을 납품받고 그 대금(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보전처분 및 집행권원의 획득
(1) 원고는 2014. 6. 9. 청구금액을 64,576,6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2897,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