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가압류 이후 경합된 압류 및 채권양도와 추심금 지급 의무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64,57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제1심 판결 중 64,576,600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고, 해당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베이런인터내셔날(이하 '베이런')로부터 물품대금 64,576,600원을 받을 채권자임.
  • 피고는 베이런으로부터 등산복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14. 6. 9. 이 사건 대금 채권에 대해 64,576,600원의 가압류 결정...

1

사건
2015나31703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에코로바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576,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339,30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등산복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베이런인터내셔날(이하 '베이런'이라 한다)로부터 물품대금 64,576,600원을 받을 채권자이다. (2) 피고는 베이런으로부터 등산복을 납품받고 그 대금(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보전처분 및 집행권원의 획득 (1) 원고는 2014. 6. 9. 청구금액을 64,576,6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2897,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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