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주차장 내 차량 충돌 사고의 과실비율 산정

결과 요약

  • 지하주차장 내 시야 제한 구역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에 대해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50:50으로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 피고는 B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4. 12. 1. 09:15경 서울 강서구 C 지하주차장 내에서 마주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2014. 12. 10. 원고 차량 수리비로 6,6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하주차장 내 차량 충돌 ...

3

사건
2015나31673 구상금
원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이하 '피고 차량' 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12. 1.09:15경 서울 강서구 C에 위치한 지하주차장 내에서 마주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0. 원고 차량 수리비로 6,6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을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지하주차장 내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여 나오는 피고 차량을 보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정지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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