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이하 '피고 차량' 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12. 1.09:15경 서울 강서구 C에 위치한 지하주차장 내에서 마주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0. 원고 차량 수리비로 6,6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을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지하주차장 내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여 나오는 피고 차량을 보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정지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