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차 계약, 사해행위 취소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장임차인 주장)를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를 인용하여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 C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는 2013. 5. 21. C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4,000만원, 월세 100만원(1년치 선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2013. 8.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중소기업은행은 2013. 9. 26. 원...

4

사건
2015나31567 배당이의
원고,피항소인
유아이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1.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0.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16,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51,303,608원을 867,303,608원으로 경정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0.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851,303,608원을 867,303,608원으로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2004. 8. 24. 채권최고액 5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5. 8. 3.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6. 9. 28.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5.21.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5. 28.부터 2014. 5. 28.까지, 차임 월 100만 원으로 하되 1년치 차임 1,200만 원을 선납하기로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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