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3,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차량(이하 A B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0. 10. 10:50경 올림픽대로를 잠실 방면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따라 차량을 주행하던 중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에 이르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이 사건 도로의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